1.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지원時 최대 가점 부여
(예) 건설산업진흥본부 주관 지역기업 동반 현안해결 지원사업, 중소․중견기업 지원사업, 스마트건설지원센터 프로그램(스마트건설 혁신기업外) 등
2. 대표기업별 연구원 담당자(지역협력진흥실) 배정을 통한 적극 소통창구 마련
3. ‘KICT 패밀리기업* 집중육성기업’ 지정 또는 변경
* 건설(연)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, 역량 제고 및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한 국토교통 및 환경 분야 産-硏 R&D 공동체로 ‘집중육성기업’, ‘상시지원기업’, ‘애로기술해결기업’으로 구분
4. 기술 홍보 지원(기업 요청 時, 내용 협의)